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대법원 상고 기각

![]() |
| (사진 = 키스에이프 인스타그램 캡처)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래퍼 키스에이프가 상습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법조계가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내려졌으며, 키스에이프 측의 상고는 기각됐다.
키스에이프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1년간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지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키스에이프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흡연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키스에이프 측은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