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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률안의 불명확성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면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 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