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中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50억 검토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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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약 150억 원으로 조정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유출된 카카오페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과징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규모는 15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감원은 과징금 외에도 카카오페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객 신용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재가공 목적 아래 알리페이에 전달됐다.

 

제공된 정보에는 카카오페이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와 가입 및 거래 내역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최종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사안으로 인해 카카오페이에 대해 약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에 따른 처분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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