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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17일 지난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와 평가에 참여하여 4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오는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으로 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중점으로 하게 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