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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어선 감석 시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
현행 제도는 평년 수익액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수익 기준 자체가 낮아져, 실제 지원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영 한계에 직면한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며 폐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수협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그동안 어업인들이 폐업을 희망해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년 수익액 3년분이라는 경직된 산정 기준 때문이었다"며 "어획 자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실적이 없는 어업인들은 사실상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처지였으나, 이번 최저 기준 도입은 현장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조합과 어업인의 경영상 애로를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왔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감척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폐업지원이 단순한 퇴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세부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 어업인 권익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