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130%로 24년 만에 완화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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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9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기준 완화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시가평가 방식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 전환에 따른 조치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조정 수준 산정에 대해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p) 버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고, 구 지급여력(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과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p가량이며,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K-ICS 제도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제도(RBC) 대비 크게 줄어든 점과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약 1.75배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에서 '유리한 금리조건' 요건을 삭제하여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을 해소했다.

지급여력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으나, 개정 후에는 170% 이상일 경우 80% 적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세칙을 통해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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