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 연 2% 초저금리 대출 지원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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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급 은행도 확대한다.


9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 대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포인트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뜻한다.

아울러 햇살론유스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취급 은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했고, 연내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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