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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우정이 일본 우체국은행(7182 JP)의 고객 정보를 부정하게 영업에 사용한 문제로 인해 약 10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리스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마스다 히로야 사장 등 그룹 각사의 고위 간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수 감액 처분을 받았다.
2024년 9월, 우체국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본 우편 은행의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간포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리스트가 만들어진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약 155만 명의 고객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 조사에서는 투자신탁 및 국채와 관련하여 각각 약 775만 명과 52만 명의 고객이 리스트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간포생명(7181 JP) 이외의 보험 모집에서도 약 16만 명이 포함되어 총 인원이 약 998만 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총무성과 금융청에 보고되었으며, 금융청은 향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발 방지책으로 영업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고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우정 그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임원들의 보수를 최대 25%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또, 추가 조사에서 일시불 종신보험 판매 인가 이전에 생명보험 모집인들이 권유 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져 보험업법 위반으로 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