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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며 관련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6000억원 증가했다며,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할 때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자동이체 중단을 원한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며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