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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00%를 부여했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잇돌,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관련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는 150%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되도록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