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당국에 '장기 복용 약값 실손보험 보장' 권고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0:58:46
  • -
  • +
  • 인쇄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만∼30만원)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합산해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을알파경제 /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 e브리핑에서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시했다.

 

또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주요기사

월급 300만원으로 2년만에 1억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될까? [알쓸차근: 월급탈출 인생수정]2025.09.05
네이버·토스·카카오에서 실손 보험보험 청구 한번에 가능해진다2025.09.05
[마감] 코스피, 美고용지표 경계감 속 3200대 제자리걸음2025.09.05
서울 집값 소폭 상승세 지속..공급대책 발표 주시2025.09.05
서울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 2천만 원 첫 돌파..'국평 17억'2025.09.0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