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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정부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이는 상장기업 수 대비 시가총액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 관행 개선이다.
정부는 16년 만에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현행 50억 원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500억 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코스닥 시장 역시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이라며 "기준 이하 상태가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미충족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이 최종 적용되면 코스피 상장사 788개 중 62개사, 코스닥 상장사 1530개 중 137개사가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종 퇴출 시점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감사의견 미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거절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평균 19% 수준인 의무 확약 비중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관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가 늘어나고,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예측 참여 자격도 강화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모펀드나 투자일임사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장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상장폐지 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해 K-OTC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