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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인력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며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고 지적하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원가를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며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며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고,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며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과징금 체계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로 시작하고 거기서 감액된다"며 "고시가 너무 느슨해 감경을 해주는데 이를 개정해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하면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인원이 나중에 줄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라며 공정위가 제출한 내년도 167명 인력 확충 계획안을 재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며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