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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은행 현직 직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8일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에는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전에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취재진이 던진 "혐의를 인정하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3일 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해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이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퇴직자와 재직 중이던 직원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고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로 서울 강동지역 다수의 기업은행 지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과 강동지역 지점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두 차례 연장됐으며, 최초 240억원으로 파악됐던 부당대출 규모는 78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27억원과 7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이 발견되면서 총액은 882억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현직 조씨가 A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서울·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