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첫날 1만여명 이탈…경쟁사 유치전 격화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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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다음날 1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동하며 통신업계에 이례적인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위약금 환급 계획 공표 직후인 5일 하루 동안 1만660명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128% 늘어난 규모다.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KT로 5083명, LG유플러스로 5577명이 각각 옮겨갔다. 반면 SK텔레콤에 새로 가입한 고객은 6795명에 달해 실제 가입자 순감소는 3865명 수준에 그쳤다.

SK텔레콤은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전인 4월 18일 가입 고객 중 14일까지 해지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위약금 면제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고 시점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가입자 이동이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14일 마감일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을 14일까지로 제한하면서 단통법 폐지와 갤럭시 Z 폴드·플립7 출시 직전 가입자 이탈을 조기에 차단하고 출혈을 최소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5년 7월 7일 [현장]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수용했지만 왜 14일까지?…출혈 최소화 노렸나 참고기사>

유심 해킹 사태 초기에 비해서는 이탈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위약금 면제 효과로 당분간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함께 남은 고객들에게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도 발표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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