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1.7만가구 공급..26일부터 신청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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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1만7천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모집 물량은 1만7252호로, 이 가운데 63%인 1만923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총 9112호가 공급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8140호 규모로,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130%(맞벌이 2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도심 주요 입지 중심으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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