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7500만원 부풀린 대종상 총감독…유죄 확정

김교식 / 기사승인 : 2024-07-03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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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 원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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