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달 9일 첫 재판

김단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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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재산분할 액수 산정의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설령 자금이 유입됐더라도 불법적인 범죄수익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춰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핵심 전제가 무너지면서 분할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도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이번 재판은 재산분할 액수를 확정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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