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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13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불러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삼성전자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으나,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이어진 17시간의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결렬 직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약 12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제시해왔으나, 사측은 기존 산정 체계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조정이 끝내 불발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참여 예상 인원은 5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이 실행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이 최대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검토 사항이 아니다"라며 강제 개입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의 결정 시점이 총파업 현실화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