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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투자증권 )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에게 약 1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이는 2019년 옵티머스 사태가 발발한 지 약 7년 만의 결과다.
앞서 JYP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태가 터지자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펀드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해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30억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NH투자증권이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옵티머스 측의 기망 행위와 사모펀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증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15억1000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