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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12일 종료 예정이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석유 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를 막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왔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날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