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정위, 홈플러스 '티메프 사태' 가능성 일축…”오뚜기·삼양식품 등 납품 재개”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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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불거진 '티메프 사태' 재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는 금융채권 상환 유예 및 협력업체 채무 전액 변제를 포함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휴사가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뚜기,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등은 홈플러스에 납품을 일시 중단했으나, 지난 주말부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이며, 납품을 재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대금 지급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주요 업체들도 납품을 재개하면서 ‘홈플러스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일부 납품이 재개되지 않은 곳들도 있어 불안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대금 정산 지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홈플러스는 단기 유동성 문제로 인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며 대금을 정산했으나 현재 상황은 다르다.

홈플러스는 가용 현금 잔고 3090억 원과 추가 현금 유입 예상을 바탕으로 채권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약 3450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도 납품을 재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설명과 관련 실제 대금 지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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