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안전문제로 운항중단 기장 ‘징계’ 논란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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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본안 소송서 소명할 것"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이 안전문제로 운항중단을 결정한 기장에 대한 징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올초 베트남 깜라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문제로 A기장이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약 15시간 가량 지연되면서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기장이 회사와 승객에 손해를 입혀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티웨이항공은 애초 6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으나, A기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여 재심결과 1개월 감면된 5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행 안전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내려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기장은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은 징계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A기장은 브레이크 패드의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안전 기준치를 미달했고, 안전상 문제로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운항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티웨이는 모든 조종사들이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0mm~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고, A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티웨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이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어 있다”면서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은 본안소송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징계를 받은 A기장이 티웨이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티웨이항공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연차일정 임의변경 및 연차수당 미지급, 비행수당 미지급 등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낸 상태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인 A기장에 대한 징계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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