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IB 모험자본 공급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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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 펀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는 내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설정한다. 발행어음은 200% 이내다. 또한 발행어음과 IMA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을 위해 IMA 상품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 가입 및 만기 해지 시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 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해 충족해야 한다. 또 지정 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8조원 종투사 지정 요건에는 변경 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 제공하거나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의무만 존재하나, 앞으로는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 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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