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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투자증권)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에 중징계 수위의 제재를 통보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사전통보하고,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대규모 LP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초부터 10월 10일까지 ETF LP 업무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하다가 약 1300억원의 손실을 냈다.
당시 LP 담당 직원이 추가 이익을 노리고 선물 매매를 단행했으나 시장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의 스왑 거래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현장검사에 착수해 손실 발생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인 '영업정지' 수준은 아니어서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당국의 조사나 검사를 받을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인가 심사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재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