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공시 의무 전체 상장사로 확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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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전면 확대하고, 신탁·교환사채·장내 매도 등 자사주 활용 경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이달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공시 의무 적용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보유현황 및 처리 계획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 비중에 관계없이 전체 상장회사가 대상이 된다.

공시 주기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 1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제출하면 됐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이행 현황까지 포함해 연 2회 공시하도록 했다. 그간 자사주 처리 계획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은 일괄 삭제된다.

장내 처분도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시장 내 매도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는 허용된다.

이로써 신탁·교환사채·장내 매도 등 주요 자사주 활용 경로가 순차적으로 제한되면서 기업의 자사주 운용 재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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