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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개정했으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족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역시 유씨의 불출석 사실을 파악하고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1년간 '위례신도시' 의혹을 심리한 후 이번 주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48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로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