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청담 건물 찾은 국민의힘 "7800억 환수 못하면 대통령이 토해내야"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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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7800억 환수 특별법 추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항소 포기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을 찾아 78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오전,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을 방문했다.

이 건물은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했던 남 변호사의 자산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직후 남 변호사는 해당 건물을 포함한 514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법치와 사법, 나아가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한 누구라도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 변호사가 수백억 원대 건물 외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로 사라진 7400억 원이면 성남시민 전체에게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민생에 쓰여야 할 막대한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점을 꼬집으며,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통해 7800억 원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추진을 통해 사법 정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는 결국 대통령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확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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