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인수 가격 225억 원 감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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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치약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되어 실시된 리콜 조치가 1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회수율을 기록하며 공식 종결됐다.
4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종료된 이번 리콜은 판매된 약 2,975만 개의 제품 중 단 260만여 개만이 회수되는 데 그쳤다.
이미 제품을 사용했거나 미회수된 제품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망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2080 베이직 치약'을 포함한 6종의 제품으로, 살균 및 보존제 성분인 트라이클로산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라이클로산은 과거 국내에서 일정 수준 허용되었으나, 식약처는 2016년부터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을 위해 치약 내 사용을 전면 제한해 왔다.
해당 제품들은 2023년 4월 이후 제조되어 약 2년 6개월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콜 절차의 조기 종결을 둘러싼 행정 편의주의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회수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애경산업은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량 중 일회용 및 여행용 제품의 비중이 높아 회수량이 적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소비자 안전보다는 절차적 마무리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 보상에 대해 애경산업 측은 “이미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계획이 없다”며 “정해진 회수 절차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