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관계자 “자문은 몰라도 주식 수령은 사규상 있을 수 없는 일”
‘주식 파킹’ 의혹 이어 사내 규정 위반·거짓 해명 논란 확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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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로부터 자문 대가로 1만 주의 주식을 받을 당시, 소속 회사인 네이버 몰래 이를 수령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당일 오후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 업스테이지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거짓 해명' 및 ‘사내 규정 위반’ 논란으로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네이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하정우 후보가 업스테이지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이) 허락했을 수 있지만, 주식을 받는 것 자체는 네이버 구조상 애초에 허락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가 하 후보의 단순 외부 자문 활동을 인지하고 용인했을 수는 있으나, 그 대가로 특정 스타트업의 주식 1만 주를 챙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형 IT 기업 임직원이 외부 기업 자문의 대가로 훗날 거액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을 받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사규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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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같은 내부 증언은 불과 몇 시간 전 업스테이지가 발표한 공식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앞서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를 둘러싼 '주식 파킹' 의혹을 반박하며 "하 후보가 2021년에 관련 자문을 진행했고, 스타트업 초기에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하 후보의 자문 역할에 대해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식 수령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업 구조였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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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사진=연합뉴스) |
업스테이지와 하 후보 측이 사측으로부터 얻어낸 '단순 자문 허락'을 마치 '주식 취득 승인'까지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 대중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은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 보유 중이던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4444주를 주당 100원(액면가)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에게 넘긴 것을 두고 사적 재산 유용 및 '주식 파킹(차명 보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하 후보가 애초에 주식을 취득하는 첫 단추부터 소속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몰래 지분을 챙긴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하 후보 측의 해명은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