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인 '에코홈' 제품에 대해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재고 폐기를 명령했다.
앞서 비움은 2024년 9월 귀뚜라미환경테크의 다세대 건물 폐기물 수거·이송 장치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에코플로어와 달리 세대 내에 설치되는 에코홈이 문제의 소지가 됐다.
재판부는 에코홈에 대해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에코플로어에 대해서는 비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움 측 특허발명 명세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발명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