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주택시장 변동성 커질까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0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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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를 적용한다. 

이렇게되면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금리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스트레스 DSR을 조절하는 등 유연한 대출규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방안 발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확정했다.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혼합형의 경우 현행 20~60%인 적용비율이 40~80%로, 주기형은 기존 10~30%에서 20~4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 수도권 주담대 1.2%·지방 0.75%)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소득 1억원 이상 차주 주담대 한도 최대 3400만원 감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이상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의 경우 5억9000만원대에서 5억7000만원대로 1900만원가량, 혼합형(5년)은 6억3000만원대에서 5억9000만원대로 3300만원가량, 주기형(5년)은 6억5000만원대에서 6억4000만원대로 1800만원가량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라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토연구원 "경기 상황·금리 수준 따라 가계부채 관리"

이날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의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 적용을 허용하고, 보증기관을 통한 리스크 관리 장치를 병행해 정책목적과 금융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정 수준보다 금리가 낮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반대일 때는 강도를 약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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