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추가 확보시 건축비 오른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1-25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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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넉넉해지는 만큼 분양가는 올라간다는 말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가령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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