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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협력업체 직원 정 모 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근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같은 공간에 앉혀놓고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표적 삼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정 씨는 해고 통보에 따른 분노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은 당시 상황이 해고가 아닌 업무 변경 요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해고가 맞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경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팔을, B 씨는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58분경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정 씨에게는 피해 부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근무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