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위법 소지" 반발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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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CI. (사진=롯데손해보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취약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에 대해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제재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6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올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9%로, 손해보험업계 평균 106.8%에 비해 매우 취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기본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K-ICS뿐 아니라 기본자본 등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롯데손보는 계량 부분에서 손보업권 중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2021년에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전례가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된 만큼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손보는 즉각 반발했다.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 사례라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사유로 꼽았다"며 "이는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추후 금융위 통지 결과에 따라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보험금 지급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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