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유죄 확정…미등기로 책임회피 꼼수까지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4-05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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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임직원의 위법행위 책임을 법인도 함께 물리는 것)에 따라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규제 회피를 위해 위법한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입니다.

◇ 공정위, 박태영 사장 ‘사익편취’ …회사에 총 143억원 손해 전가

문제는 박태영 사장이 부당내부거래로 사익편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박태영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에 총 143억 7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전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불법적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일선에 남아 고액연봉을 챙기는 게 도덕적으로 맞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등 총수일가 모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확정판결 임원 자격요건 불충족”

알파경제는 하이트진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내부 원칙을 적용할 경우 박태영 사장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총수일가는 예외입니다.

작년 연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하이트진로는 15곳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수는 7곳으로 재직비율 4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4곳이나 됩니다.

◇ 미등기임원, 상법상 책임회피 꼼수 지적도

미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지 않고,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사장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수십억원대 보수를 받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과 아들인 박태영 사장은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기업보고서를 보면 박문덕 회장은 작년 총 77억2640만원, 박태영 사장은 10억 8722만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한치호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상장사인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태인데, 사장직을 유지하는 게 비상식적”이라면서 “상법상 이사의 자격규정 신설 검토나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범죄이력 및 취업제한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혁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인데,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상법 397조의2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등기이사들에는 적용이 쉽지 않은데다 이사회가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할리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나, (하이트진로와 같이) 보통 총수일가가 법적 이사를 맞지 않는 이유는 상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면서 “총수일가는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사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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