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56세 전 퇴직자 재취업 거부 배상해야"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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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하나은행이 만 56세 이전에 특별퇴직한 직원들에게 재채용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63년생 A씨 등 5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지난 1일 그대로 유지했다.

하나은행은 2009년 노동조합과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특별퇴직금과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 지원과 함께 계약직 재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은행 측은 2016년 11월과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 연령을 만 56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1963년 상반기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A씨 등은 당시 만 5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2017년 말 특별퇴직을 수용했으나, 은행은 이들의 재채용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약직으로 재채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자발적으로 특별퇴직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만 56세까지의 추가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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