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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알파경제) |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티몬에 정산문제와 별개로 5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티몬의 전자금융법 위반과 관련된 재재 여부를 심의 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위메프 티몬은 1조3천억 억원 가량의 미정산 금액과 530,000 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티몬이 금융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전자 금융 관련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에 대해 이미 5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했고 류광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의 징계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제출 하는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 전자금융 시스템 관련 계약에서도 기준이나 절차 없이 관계사와 수의 계약을 맺는 등 규정의 미흡함을 악용하고, 이미 있는 규정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로 인한 다양한 산업의 태동기, 엄격한 처벌이 바탕이 될 경우 시장 형성과 규제 논란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최대효율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