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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분쟁 2차 중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신 회장은 30일 내로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고 결정되었는데요.
특히 신 회장의 최소 부담액이 약 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의 경영권 방어가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인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약 2억89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의 24%(492만 주)를 약 1조2054억 원(주당 약 24만5000원)에 매입했으며, 계약서에는 기업공개(IPO)가 실패할 경우 공정시장가격(FMV)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IPO 무산 후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약 41만 원(총 약 2조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ICC 중재 절차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신 회장 측은 주당 약 19만 원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ICC의 결정에 따르면 양측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어피너티 측이 평가기관 세 곳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약 36.7%를 담보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신 회장 측에서 약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보생명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 계획을 검토해 온 교보생명은 주요 투자자인 어피너티와의 갈등이 지속되며 관련 작업도 상당 부분 지연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현안 해결 여부가 향후 금융지주사 전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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