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6개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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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 교량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양사에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거더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더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구조물로, 당시 교각 위에 설치하던 중 무너졌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원인 조사에서는 거더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 부족과 거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지막 거더 설치 과정에서 스크류잭이 파손되면서 기울어진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공사를 맡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계룡건설 주가는 22일 오후 10%대 급락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67.4%에 달한다.

양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 이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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