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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주고받으며 경쟁을 제한한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LTV를 사실상 ‘눈치 맞추기’ 방식으로 운영해 대출 조건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보고, 금융권에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소재지·종류별로 세분화해 설정한 LTV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장기간 교환했다.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타 은행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왔고, 인쇄물을 엑셀로 옮겨 적은 뒤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정보교환이 이어지면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은행 평균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2022년 3월~2024년 3월) 동안 4개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약 6조8000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정보교환의 직·간접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만 포함했고, 규제 LTV가 적용돼 은행의 자체 담보인정비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과징금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가중·감경 사유도 없었다고 했다.
차주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LTV 정보 공유로 경쟁이 회피되면서 대출 조건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교환이 중단된 이후에도 은행 간 LTV 격차는 단기간에 뚜렷하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형성된 내부 기준과 관행 영향으로 1년 남짓한 기간만으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유사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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