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무조건 반환”…지분공시 위반도 엄정 제재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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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상장사 임직원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6개월 내 매매로 차익이 발생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반복되면서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이 보유 주식이나 특정증권의 소유 상황과 거래 변동, 거래 계획 등을 일정 기간 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와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다시 매수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되며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나 매수 중 어느 한 시점에 재직 상태였다면 퇴사 이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분공시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대량보유보고와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로 구분된다.

대량보유보고는 본인 보유 지분뿐 아니라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며 소유상황보고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 임원도 대상이며 1주만 보유해도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비상장 법인이 신규 상장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 등은 기보유 주식에 대해 상장일 기준 지분공시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지분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으로 대량보유 변동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어 보고별 면제 사유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 의무자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분공시 위반 사항은 철저히 심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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