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년 리베이트' 동성제약 시정명령 제재

김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8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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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수법에 엄중 경고
(사진=동성제약)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년 동안 의료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엄단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병·의원 4곳의 의료인들에게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행위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초기에는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 실적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7월 영업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환했다.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사원들이 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동성제약과 계약을 맺은 이들 대행업체는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불공정 행위를 이어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과다한 이익 제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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