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1심 사실상 완승…687억 안낸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4:44:03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해 취소를 명령했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가 2020년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 수익을 네덜란드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매출을 낮췄다고 보고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자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 과세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봤으나, 넷플릭스코리아는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사업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기능을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부수적 역할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별도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직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구독형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구조 및 회계 처리 방식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에이비엘바이오, 담도암 신약 임상서 OS 지표 미충족…주가 20%대 급락2026.04.28
엔씨, 직원에 자사주 218억 지급2026.04.28
LG생활건강, 천궁 유래 '발모 촉진' 성분 개발…모발 성장·유지력 ↑2026.04.28
크래프톤·엔씨소프트 대형 게임사, 신작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2026.04.28
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로 K-팝 팬덤 플랫폼 ‘젤리’ 구매 가능해져2026.04.28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