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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한 교촌치킨 매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 23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23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한국피자헛에 이어 국내 주요 치킨·버거·커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유사 소송이 속속 재판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교촌치킨 사건도 본격적인 법정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교촌치킨 점주들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초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1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약 23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소송가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민사합의부로 이송돼 본격적인 법정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금액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의 핵심 요소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30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