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수수료 매출 15%로 제한…친한계,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1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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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합산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은 중개수수료로 음식 가격의 2.0∼7.8%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달비와 결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만원 주문 시 가맹점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배달 비용은 6000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와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 4조3226억원에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했다. 이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5.6%의 3배 수준이다.

박 의원 측은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배달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5일 경남 진주의 한 치킨집 점주로부터 배달앱 수수료 고충을 청취한 뒤 배달앱의 폭리를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SNS를 통해 "배민 작년 영업이익이 6400억원"이라며 "대형 배달앱은 외국 회사들이니 정부 규제도 잘 안 먹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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