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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었다.
앞서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26일 개정된 업무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26일 개정된 업무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에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