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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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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 인수 당시 조직적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하이브와 인수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16~17일, 27일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약 1100억원 규모로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 방식으로 총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2월28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의 1300억원 자금을 투입해 190회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시하지 않는 5% 이내 범위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범행을 설계 및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