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한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2-14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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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사전 공개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이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이 해당한다.

시·군·구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 가능하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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