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청약 허용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2-02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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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국민이 공포에 휩싸이자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이 따른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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